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야하는 시즌이 왔습니다. 2021년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축약해서 종부세) 대상으로 고지된 인원이 94만 7천명이라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중에서 법인이 6만 2천명 개인은 88만 5천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전체 인구의 1.77%에 해당되는 인원이라고 하네요.
유주택자이신 분들은 지금 내가 종부세를 내야하는지, 내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들어가는건지, 혹 내야된다면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이 알아볼까요?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시행된 부동산세 제도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결과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게 됩니다.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건데요.
이렇게만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실 보유 주택의 가격에 따라 일정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내야하는 세금도 달라진다는 말인데 설명이 좀 어렵죠.
그러면, 누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가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 = 과세 대상은 크게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세가지로 나뉩니다.
1)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사람 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2)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개인별로 소유한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사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구요.
3)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별도합산토지(주택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확인
아까도 말씀드렸듯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이 되어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신용카드 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고 하네요. 지금 이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22부터 발송이 시작되었으니 23-25일 경에 자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올거구요!! 미리 보시고 종합부동산세가 어느정도인지 금액을 알고싶으시다 하시는 경우 홈택스나 은행 사이트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미리 확인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금 또 다른데요! 종합부동산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고,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 금액이라고 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니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이신 경우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고 꼼꼼하게 세금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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